환불 규정
시행일: 2026-10-16
「안전본부」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은 이 규정을 따릅니다. 이 규정에서 쓰는 말의 뜻은 이용약관과 같습니다.
제1조(청약철회)
- ①대표는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결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한 이용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무료 체험 중에 미리 결제한 경우 등), 이용 기간이 시작된 뒤 새로 입력하거나 고친 기록이 없으면 결제 금액 전부를 돌려줍니다.
- ②결제한 이용 기간이 시작되고 새 기록을 입력·수정해 서비스를 쓴 뒤에는 제2조와 제3조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결제 화면에 이 사실을 미리 알립니다.
- ③무료 체험 기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제2조(1개월 단위 결제의 해지)
- ①1개월 단위로 결제한 경우 대표가 자동 결제를 끄면 다음 결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그대로 씁니다.
- ②이용 기간이 시작된 뒤 그 달 요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면 전부 돌려줍니다.
제3조(1년 단위 결제의 중도 해지)
- ①1년 단위로 결제한 고객 회사는 이용 기간 중에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②돌려주는 금액은 「결제한 금액 − (이용한 달 수 × 그 구간의 월 요금)」입니다. 이용한 달 수는 이용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해지를 요청한 날까지이며,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로 셉니다. 계산한 금액이 0원 이하이면 돌려줄 금액이 없습니다.
- ③1년 단위 결제의 할인은 1년을 다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중도 해지 때는 할인 없이 월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밖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④해지하면 환불 처리와 함께 서비스는 읽기 전용이 되고, 자동 결제는 꺼집니다.
제4조(운영자 사정에 따른 보상과 환불)
- ①운영자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연속해 4시간 넘게 쓸 수 없었으면, 쓸 수 없었던 시간의 3배를 이용 기간에 더합니다. 고객 회사가 원하면 연장 대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 ②운영자가 서비스를 끝내거나 이용약관을 고객 회사에 불리하게 바꾸어 고객 회사가 해지한 경우에는 남은 이용 기간의 요금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돌려줍니다(1년 단위 결제도 할인된 금액 기준).
- ③운영자가 잘못 결제한 금액(두 번 결제 등)은 확인하는 대로 전부 돌려줍니다.
제5조(구간을 바꿀 때)
- ①요금 구간을 바꾸면 다음에 결제하는 이용 기간부터 그 구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미 결제한 기간의 차액은 돌려주거나 더 받지 않습니다.
- ②현장 수가 늘어 높은 구간이 바로 필요하면, 대표가 바뀐 구간으로 다음 이용 기간을 미리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한 때부터 그 구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6조(환불 요청과 처리)
- ①대표가 hongik.lee@gmail.com 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결제일과 금액, 환불을 바라는 까닭을 적어 요청합니다.
- ②운영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돌려줄 금액이 있으면 결제한 카드의 결제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고객 회사의 카드 대금에 반영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③카드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카드 해지 등)에는 고객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 ④되지 않은 자동 결제(실패한 결제)는 청구되지 않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10-16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