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용어 설명
| 용어 | 뜻 |
|---|---|
| TBM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하는 짧은 안전 회의(작업 전 안전 회의) |
| 부적합 | 점검 항목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부적합이 나오면 조치 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
| 조치 | 점검 부적합, 개선·시정 명령 사항, 기술지도 지적 사항, 회의 의결 사항, 산업재해 재발방지 조치를 고치는 일. 담당 수급인과 기한을 정하고 완료까지 관리합니다. |
| 출처 | 조치가 생긴 곳(점검, 개선·시정 명령, 기술지도, 회의 의결, 산업재해) |
| 법정의무 | 법령에 따라 회사가 이행하고 기록해야 하는 안전·보건 의무 |
| 이행 기록 | 의무를 이행한 날짜, 내용, 증빙 위치를 남긴 기록 |
| 증빙 위치 | 영수증, 문서 등 증거가 보관된 곳(예: 영수증 보관함 3번). 이 서비스는 파일 대신 위치를 기록합니다. |
| 공표 | 경영방침을 확정해 공식으로 알리는 일.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
| 채택 | 표준 규정·매뉴얼을 우리 회사 것으로 정해 시행일을 기록하는 일 |
| 개정됨 | 채택한 뒤 표준 문서가 새 판으로 바뀐 상태. 확인하고 다시 채택해야 합니다. |
| 편성 / 배정 / 집행 | 예산을 항목별로 짜는 것 / 현장마다 나눠 주는 것 / 실제로 쓴 것 |
| 이수 | 교육 기준 시간을 채운 것 |
| 이행점검 | 법정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반기마다 점검하는 일 |
| 시정조치 | 이행점검에서 미흡으로 나온 항목을 고치기 위한 조치 |
| 대신 접수 | 계정이 없는 사람의 의견을 다른 직원이 대신 입력하는 것 |
| 공정 | 현장의 작업 일정. 무슨 작업을, 언제, 어느 업체가, 어디서 하는지 입력한 것 |
| 작업 유형 | 공정을 입력할 때 고르는 회사 표준 작업 목록. 위험도, 위험요인, 안전대책, 연결 점검표, 특별교육·작업계획서 표시를 가집니다. |
| 고위험 작업 | 회사가 위험도가 높다고 정한 작업. 법령상 판정이 아닌 참고 표시입니다. |
| 작업계획서 | 작업 전에 작성하는 계획 문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이 서비스에서는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으로 화면에서 쓰거나 파일로 올리고 공정에 연결합니다. |
| 현장 책임자 | 그 현장의 현장소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 작업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교육 기록 대조 | 작업을 맡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그 작업용 특별교육 기록이 있는지 맞춰 보는 것 |
| 직무 지정 / 임명장 | 책임자·관리감독자를 정한 기록 / 소유자가 발급해 번호가 매겨진 지정 문서 |
| 위험성평가 | 작업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정해 감소대책을 세우는 일. 최초(공사 시작), 정기(해마다), 수시(새 작업·사고 등) 평가가 있습니다. |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가능성(1~3) × 중대성(1~3). 6~9 높음, 3~4 보통, 1~2 낮음 |
| 감소대책 |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높음은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고, 마치면 완료를 기록합니다. |
| 공단 사례(SIF) |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건설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사례. 위험요인을 넣을 때 고릅니다. |
| 서류철 | 증명서·보고서에서 고른 여러 서류를 표지·목차와 함께 이어 붙여 한 번에 출력하는 묶음 |
| 작업일보 | 현장마다 하루 한 장 쓰는 기록. 그날 한 일, 출역 인원, 장비·자재, 안전 활동, 특이사항, 내일 작업을 담고 현장 책임자가 확정합니다. |
| 출역 | 그날 현장에 나와 일한 인원(업체·직종별) |
| 혼재 작업 | 같은 구간에서 다른 업체가 같은 날 함께 하는 작업 |
|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는 것. 신고 → 확인(조치) → 재개 승인 순서로 기록합니다. |
| 아차사고 / 산업재해 / 중대재해 | 다칠 뻔했으나 다치지 않은 일 /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것 / 사망 등 법령이 정한 큰 산업재해 |
| 개선·시정 명령 |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사항마다 조치하고 결과 보고일을 남깁니다. |
| 기술지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공사 현장에 와서 하는 안전 지도. 지적 사항은 조치로 처리합니다. |
| 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방법을 적은 자료로,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으로 이루어진 법정 안전보건 조직 |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받는 법정 교육(신규교육, 보수교육) |
| 일반 / 특수 / 배치전 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진단 / 유해인자를 다루는 근로자가 받는 건강진단 / 유해인자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받는 건강진단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협의체 / 노사협의체 |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분기마다 여는 회의 / 도급인과 수급인이 매월 여는 회의 / 큰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수급인의 노사가 함께 여는 회의 |
| 의결 사항 | 회의에서 정한 일. 확정한 회의록에서 조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산안비 / 계상액 / 사용명세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공사 도급금액에 넣은 산안비 / 산안비를 고시의 사용 항목별로 매월 정리한 서류 |
| 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 적격 |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는 것 / 합계가 회사가 정한 적격 기준(처음 70%) 이상인 것 |
| 쓰는 기능 | 회사가 쓸 기능을 고르는 회사 설정. 끈 기능은 메뉴·탭·알림에서 숨겨집니다. |
| 수급인(협력업체) | 우리 회사(도급인)로부터 일을 도급받은 업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메뉴처럼 처음 보이는 곳에는 「수급인(협력업체)」로 함께 적습니다. |
| 회사 세팅 도우미 | 새 회사가 처음 해 둘 일을 7단계로 안내하는 화면. 마쳤는지는 실제로 입력한 자료로 판단합니다. |
| 다른 곳의 기한 지난 일 | 조치가 아닌 곳(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종사자 의견 개선, 반기 이행점검 시정조치)에서 기한이 지난 일을 조치 화면과 대시보드에 모아 보인 것 |
이 매뉴얼은 참고용 안내입니다. 법령 근거와 표준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맞게 확인하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