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3.4위험성평가

작업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가능성과 중대성으로 위험성을 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워 기록합니다. 위험요인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건설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SIF) 사례 3,459건에서 골라 넣고 현장에 맞게 고칩니다. 확정한 평가는 공정·TBM과 이어지고, 감소대책을 마칠 때까지 기한을 챙깁니다.

배정된 현장 직원은 그 현장의 평가를, 사무실·소유자는 모든 현장의 평가를 작성합니다. 확정은 그 현장의 현장 책임자(현장소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사무실·소유자가 합니다.

그림 3-14  위험성평가 목록
그림 3-14 위험성평가 목록
  1. 위험성평가 | MSDS | 도급 안전정보 탭: 위험성평가 메뉴 안에서 MSDS·도급 안전정보 화면을 오갑니다(아래 MSDS·도급 안전정보 참고, 그림에는 아직 없는 탭). 현장 선택 줄에서 현장을 고르면 그 현장의 평가만 보입니다.
  2. 새 위험성평가: 평가를 새로 만듭니다.
  3. 알림: 작성 중인 평가와 기한이 지난 감소대책이 있으면 알려 줍니다.
  4. 현장별 최초·정기 평가: 진행 중인 현장마다 가장 최근에 확정한 최초·정기 평가와 다음 정기 평가 기한(그 평가일부터 1년)입니다. 기한 30일 전부터 알려 주며, 수시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5. 할 일: 평가가 필요하면 최초(정기) 평가 만들기, 작성 중이면 작성 중인 최초(정기) 평가로 바로 갑니다.
  6. 평가 목록: 평가일, 현장, 종류, 항목 수, 위험성(높음·보통·낮음·미정 개수), 참여자, 감소대책(완료 수 / 전체, 기한 초과), 상태(작성 중 / 확정)입니다.
평가 종류언제 하나요
최초 평가공사를 시작할 때 이 현장의 작업 전체를 처음 평가합니다.
정기 평가해마다 최초 평가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수시 평가새 작업·공법·장비를 들이거나, 사고가 났거나, 작업 방법이 바뀔 때 평가합니다. 사유를 꼭 적습니다.
알아두세요
급한 위험이나 위험요인을 알린 의견, 작업중지 기록, 산업재해 기록의 상세 화면에서도 수시 위험성평가 만들기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 평가 기한은 본사 대시보드의 ‘먼저 처리할 일’에도 나옵니다.

평가 만들기

그림 3-15  새 위험성평가
그림 3-15 새 위험성평가
  1. 현장: 평가할 현장을 고릅니다. 만든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2. 평가 종류: 최초·정기·수시 중에서 고릅니다.
  3. 수시 평가 사유: 수시 평가일 때만 나오며 꼭 적습니다. 공정 상세에서 들어오면 ‘새 작업: 작업명’이 미리 들어갑니다.
  4. 평가일 · 제목: 평가일은 오늘이 기본입니다. 제목을 비우면 ‘현장 이름 + 종류 + 위험성평가’로 정합니다.
  5. 평가 만들기: 작성 중인 평가를 만들고 평가 화면으로 갑니다.
알아두세요
공정에서 위험성평가가 없는 작업을 열면 수시 위험성평가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현장·종류·사유가 정해진 채로 이 화면이 열리고, 만든 뒤에는 그 작업 유형의 공단 사례가 바로 펼쳐집니다.
그림 3-16  공정 상세의 위험성평가 칸
그림 3-16 공정 상세의 위험성평가 칸
  1. 상태: 이 현장의 위험성평가에 이 작업 유형이 있는지(확정 / 작성 중 / 없음) 보여 줍니다. 확정한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의 위험요인이 이 칸에 나옵니다.
  2. 안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 줍니다.
  3. 수시 위험성평가 만들기: 이 작업을 다룬 평가가 없을 때 나오며, 이 작업을 평가할 수시 평가를 만듭니다. 작성 중이거나 확정한 평가가 있으면 대신 평가 보기로 그 평가를 엽니다.

위험요인 넣기 (공단 사례)

평가 화면의 위험요인 넣기에서 ① 평가할 작업을 고르고 ② 그 작업에 맞는 공단 사례를 골라 넣습니다. 사례에는 사고가 난 원인(위험요인)과 공단이 제시한 감소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 3-17  위험요인 넣기
그림 3-17 위험요인 넣기
  1. 작업 고르는 방법: 회사 작업 유형(공정에 입력한 유형이 위에 나옴), 공단 세부공정 목록(공사 종류 → 공종 → 세부공정), 직접 입력(작업 이름을 적음) 중에서 고릅니다.
  2. 작업 유형: 고르면 그 유형에 이어 둔 공단 사례 분류로 사례를 찾습니다(2.6 참고).
  3. 공단 사례 분류 · 다른 분류로 찾기: 지금 찾는 분류입니다. 맞지 않으면 다른 작업 분류나 기인물로 바꿔 찾습니다.
  4. 사례에서 찾기: 낱말(예: 안전대, 강풍)로 사례를 거릅니다.
  5. 사례: 재해 형태(추락, 붕괴 등)별로 묶여 있습니다. 위험요인, 공단 작업 분류, 기인물, 감소대책이 보이고 사고 개요 보기로 사고 내용을 펼칩니다. 넣을 사례를 체크합니다.
  6. 고른 위험요인 넣기: 체크한 사례를 평가 항목으로 넣습니다. 한 번에 50개까지입니다.
  • 사례에 없는 위험요인은 사례 목록 아래의 위험요인 직접 적기로 넣습니다.
  • 넣은 항목에는 공단 사례 N번 참고가 붙어 어느 사례에서 왔는지 남습니다.
주의하세요
공단 사례는 실제 사망사고의 원인과 대책이라 우리 현장과 조건이 다릅니다. 넣은 뒤 현장에 맞게 고쳐 쓰세요. 사례 원문은 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고위험요인(SIF) 아카이브」, 공공누리 제3유형)를 표시하고 바꾸지 않은 채 보여 주며, 평가 항목의 문장은 회사가 고쳐 쓴 기록입니다.

위험성 정하기와 감소대책

항목의 고치기를 누르면 아래 화면이 열립니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르면 위험성이 바로 계산됩니다.

그림 3-18  평가 항목 고치기
그림 3-18 평가 항목 고치기
  1. 작업 · 재해 형태 · 유해·위험요인: 사례에서 넣은 문장을 현장에 맞게 고칩니다.
  2. 현재 안전조치: 지금 하고 있는 조치를 적습니다(선택).
  3. 가능성 · 중대성: 각각 1~3 중에서 고르면 위험성(가능성 × 중대성)이 계산됩니다. 아직 모르면 미정으로 둡니다.
  4. 감소대책: 위험성이 보통 이상이면 꼭 적습니다.
  5. 대책 담당자 · 대책 기한: 위험성이 높음이면 꼭 정합니다.
  6. 개선 후 위험성: 대책을 한 뒤의 가능성·중대성입니다(선택).
  7. 항목 저장: 고친 내용을 저장합니다.
위험성점수해야 할 일
높음6~9작업 전에 감소대책을 세우고 담당자와 기한을 정합니다.
보통3~4감소대책을 세웁니다.
낮음1~2지금의 안전조치를 유지합니다.
알아두세요
가능성은 1 낮음(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2 보통(일어날 수 있다)·3 높음(자주 일어날 수 있다), 중대성은 1 경미(치료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정도)·2 중대(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3 치명(사망 또는 장해가 남는 부상·질병)입니다. 평가 화면 맨 아래의 위험성 기준표에도 나옵니다.

참여자와 확정

평가 화면의 참여자에서 평가에 참여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고르고 참여자 저장을 누릅니다. 이 현장에 투입된 수급인 근로자(업체별로 묶임)와 우리 회사 직원이 나옵니다.

그림 3-19  작성 중인 평가
그림 3-19 작성 중인 평가
  1. 평가표 인쇄: 검토용 위험성평가표를 A4 가로로 엽니다.
  2. 확정: 확정할 준비가 되면 나타나며, 현장 책임자와 사무실·소유자에게만 보입니다.
  3. 평가 삭제: 작성 중인 평가만 지울 수 있습니다(만든 사람·사무실·소유자).
  4. 항목 수: 높음·보통·낮음·미정 항목 수입니다.
  5. 확정하려면: 확정 전에 채울 것을 알려 줍니다. 다 채우면 ‘확정할 준비가 됐습니다’로 바뀝니다.
  6. 평가 정보 고치기: 종류, 제목, 평가일, 메모를 고칩니다.

확정하려면 다음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항목: 1개 이상 있고, 모든 항목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정함
  • 감소대책: 보통 이상 항목은 감소대책을, 높음 항목은 담당자와 기한도 정함
  • 참여자: 1명 이상 기록함(근로자 참여 기록)
  • 평가일: 오늘이나 그 전 날짜
주의하세요
확정한 평가는 고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기록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바뀐 내용은 수시 평가로 새로 합니다. 확정하면 법정의무 ‘위험성평가 실시’에 이행 기록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감소대책 이행

확정한 뒤에는 감소대책을 마칠 때마다 완료 기록을 남깁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완료를 기록하지 않은 대책은 ‘기한 초과’으로 표시되고, 목록·현장 대시보드·본사 대시보드의 ‘먼저 처리할 일’에 알림이 나옵니다(기한 당일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림 3-20  확정한 평가
그림 3-20 확정한 평가
  1. 확정: 확정한 사람과 날짜가 남습니다.
  2. 평가표 인쇄: 위험성평가표를 A4 가로로 인쇄합니다.
  3. 감소대책 이행: 완료를 기록한 대책 수와 기한이 지난 대책 수입니다.
  4. 완료한 대책: 완료일과 기록한 사람이 보입니다. 잘못 기록했으면 완료 취소를 누릅니다(기록한 본인, 현장 책임자, 사무실·소유자).
그림 3-21  감소대책 완료 기록
그림 3-21 감소대책 완료 기록
  1. 기한 초과: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완료를 기록하지 않은 대책입니다.
  2. 대책 완료일: 오늘이 기본이며, 평가일부터 오늘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3. 완료 기록: 완료일과 지금 로그인한 직원이 기록됩니다.

공정·TBM과 함께 쓰기

  • 공정, 오늘의 작업, TBM 작성 화면의 작업에 위험성평가 없음 / 작성 중 표시가 붙습니다. 이 현장에 그 작업 유형을 다룬 확정 평가가 있으면 표시가 없습니다. 본사 대시보드의 이번 주 고위험 작업에도 건수가 나옵니다.
  • TBM의 선택한 공정으로 내용 채우기는 확정한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의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씁니다(3.8 참고).

인쇄

그림 3-22  위험성평가표 인쇄
그림 3-22 위험성평가표 인쇄
  1. 인쇄하기: 인쇄 창에서 용지를 A4, 방향을 가로로 하고 ‘머리글 및 바닥글’은 끕니다. 항목이 많으면 쪽이 나뉩니다.
  2. 결재란: 작성·안전관리자·현장소장 결재란입니다.
  3. 담당 · 기한: 대책 담당자와 기한, 완료일이 함께 인쇄됩니다.
알아두세요
여러 현장의 최근 확정 평가는 본사의 증명서·보고서 > 위험성평가표에서 한꺼번에 뽑습니다(2.8 참고).
주의하세요
위험성 판단과 감소대책이 적정한지는 이 시스템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과 기준, 평가 시기는 회사가 정하고 확인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평가에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하고, 결과는 TBM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도료·접착제·실란트·방수제·용제처럼 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과 그 MSDS 파일, 게시·비치와 근로자 교육을 기록합니다. 위험성평가 메뉴 위쪽의 MSDS 탭에서 엽니다. 그 현장에 접근하는 직원이 등록하고, 등록한 사람과 현장 책임자·사무실이 고치거나 지웁니다.

그림 3-23  MSDS 목록
그림 3-23 MSDS 목록
  1. 물질 등록: 현장, 제품명, 제조·공급사, 쓰는 공종·장소, 주요 유해성·취급 주의, 반입일, 게시·비치 확인일, 근로자 교육일을 적습니다.
  2. 알림: 사용 중인 물질 수와 MSDS 파일이 없는 것, 게시·비치 확인 전, 교육 전 건수입니다.
  3. 사용 중 | 반출 | 전체: 반출일을 적으면 반출로 넘어갑니다.
  4. 파일: 물질마다 MSDS 파일(PDF·이미지, 10MB, 5개까지)을 올리고 열어 봅니다. 없으면 ‘MSDS 파일 없음’입니다.
  5. 게시·비치 · 교육: 확인한 날짜가 보이고, 없으면 ‘확인 전’, ‘교육 전’입니다.
알아두세요
MSDS 대상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는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대상 여부는 공급사 MSDS로 회사가 확인하세요. 물질에 대한 교육은 TBM·안전보건교육 기록으로 남기고 교육일을 여기에 적습니다. 법정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와 교육’에는 현장을 확인한 뒤 이행 기록을 직접 남깁니다.

현장 직원은 모바일 앱의 내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규정·매뉴얼 화면 위의 버튼으로도)에서 사용 중인 물질의 유해성과 MSDS 파일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도급 안전정보 (안전·보건 정보 제공)

질식 위험 장소(맨홀·집수정·탱크·피트 안 등)나 토사·구축물 붕괴 우려 장소(굴착·흙막이 등)의 작업, 화학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와 그 설비 내부 작업을 수급인에게 맡길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대로 조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위험성평가 메뉴 위쪽의 도급 안전정보 탭에서 엽니다. 그 현장의 현장 책임자(현장소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사무실·소유자가 쓰고, 그 현장 직원은 읽습니다.

  1. 정보 제공 문서 작성: 현장, 수급인, 대상 작업(하나 이상, 법령 문구가 함께 보임), 작업명, 장소, 작업 시작일을 고르고 문서 내용 세 가지를 적어 저장합니다. ① 위험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화학설비 작업이면 필수, 질식·붕괴 작업에서 해당 없으면 비워 둠) ② 작업의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③ 유출 등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조치.
  2. 문서 인쇄(수령 서명란): A4 「안전·보건 정보 제공서」를 뽑아 수급인에게 주고 받은 사람이 서명합니다(사본 보관). 문서에는 하도급하면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안내가 함께 실립니다.
  3. 문서를 제공함: 제공일과 받은 사람(수급인 쪽)을 적습니다. ②·③(화학설비 작업은 ①도)이 비어 있으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하면 법정의무 ‘도급 작업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해당 작업)’에 이행 기록이 자동으로 남고, 문서 내용은 더 고칠 수 없습니다.
  4. 이행 확인: 작업 중에 수급인 근로자가 정보대로 조치하는지(예: 산소 농도 측정 기록, 송기마스크 비치, 감시인 배치) 확인한 날과 내용을 기록합니다. 현장 책임자는 모바일 앱의 내 정보 › 도급 안전정보에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작업 시작일이 3일 안이거나 지났는데 제공하지 않은 문서와 이행 확인 전인 문서는 현장 대시보드의 확인할 일에, 작성 중인 문서의 작업 시작일은 기한 달력에 나옵니다. 작업 시작일 뒤에 제공하면 ‘작업 시작 뒤에 제공함’으로 남습니다. 잘못 제공 처리했으면 이행 확인 전에 제공 취소로 작성 중으로 되돌리고(이행 기록도 지워짐) 고칩니다. 작성 중인 문서만 지울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 회사는 법정의무에서 해당 없음으로 둡니다.